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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 거래 계좌이체 증여세(비과세, 한도, 차용증)

by 바게트를 사랑하는 남자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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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현돈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현금 거래 계좌이체 증여세 비과세와 한도 및 차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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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 거래 계좌이체 증여세

 

본인의 증여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증여세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증여세 비과세 대상

     

    가족 간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혼수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와 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과세 대상

    • 일시적인 대금 지급 방식을 제외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생활비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보편적인 수준의 생활비를 송금하면 해당 금액은 세제 면제 대상이 됩니다.
    • 반면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된 생활비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저축,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될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있더라도 조부모가 소득이 없는 손자 손녀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학자금, 장학금 등과 유사한 필요로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이며,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혼수용품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 그러나 주택자금은 신혼집을 장만해 주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며, 계좌 이체로 받은 돈을 정기적금, 재산 취득, 추자수익,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므로 자녀에게 이체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한 축의금은 혼인자녀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관련된 하객명부나 축의금 내역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손자·녀 한 명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주부와 조모 4명의 10년 누적 합산이 5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비과세

    •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금 수령 가능한 보험
    • 장애인을 위탁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서 증여 가능한 금액은 5억 원 이내
    •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계좌이체 증여세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는 계좌이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하며, 주로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나 명시적인 증여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족 간 계좌이체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표준은 증여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금액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됩니다.

     

     

    계좌이체 한도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는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으로, 가족 간의 관계와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변동됩니다. 증여 재산은 주로 현금, 주식,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10년 기준) 비과세대상 입증책임
    부부 배우자 6억 원 국세청
    직계비속 성인자녀 5천만 원 당사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직계존속 부모 5천만 원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 원

     

    이러한 한도는 10년간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의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2032년까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부모로부터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10년 동안 받은 증여 재산의 합계가 6천만 원이 되므로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부부간 계좌이체는 다른 가족 간 계좌이체와 차별화되어 경제 공도체로 간주되며, 공제한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증여세 부과를 위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계좌이체된 금액이 배우자의 재산증식이나 투자수익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국세청에게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아닌 증여자와 수증자, 즉 당사자들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

     

    형제간 계좌이체는 형제나 자매 간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계좌이체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형제간 10년 동안 총 계좌이체가 1천만 원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및 세율은 가족 간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좌이체 차용증

     

    가족 간 계좌이체 차용증이란 가족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문서는 증여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입증이 있을 경우 해당 거래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며, 작성일자 증빙을 포함하여 우체국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빌려간 가족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차용증 종이 한 장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 이율, 실제 변제 등과 관련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필수 내용

    가족 간 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차용인과 차주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차용금액, 차용일자, 상환기한, 이자율
    3. 변제기일 변제방법
    4. 변제기일 어길 경우 위약금 약정
    5. 차용인과 차주인의 서명 또는 인감

     

    가족 간 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만약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상환 가능한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가 아닌 말로만 빌려준 돈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가족 간 현금 거래 및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했다가 증여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거액의 경우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와 혼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의 한도 또한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가족 관계와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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