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실직한 상태이거나 퇴직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해당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이직 사유는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에게 실업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 측 사정으로 인해 근로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TOP 3 질문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실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공금 횡령, 회사 기밀 유출, 물품 파괴 등의 행위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사직을 선택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기간과 현재의 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업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토대로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 사고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가 놓치게 된 기간에 지원되며, 재취업 활동의 증거로 실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소정급여 지급 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4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진행 과정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이직확인서를 얻는 단계입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사 후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앞의 두 단계를 마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매월 두 번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퇴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구직신청 확인서,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와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을 받을 때
구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지급액
예상 지급 기간은 퇴직 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기간을 계산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의 지급 기간을 고려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1일)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만약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구직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에는 61,568원, 2019년 이후에는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
이직일 | 금액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5월 이후 | 50,000원 |
2017년 1월 부터 3월까지 | 46,584월 |
2016년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
하한액 | |
이직일 | 금액 |
2019년 10월 1일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곱한 금액 |
2019년 10월 1일 이후 | 65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참고: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연도마다 변경되므로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예상되는 지급액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월급여액)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 자격을 평가하고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실업급여 자격 평가 및 실업 인정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 활동 여부, 고용관계 가입 여부, 가입 기간, 퇴직 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그리고 실업 인정 단계를 통해 간단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혜택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 신청을 제대로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