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거나 예비 부모라면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내년(2024년)부터 자녀 육아를 휘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나며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력도 늘어난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근로를 유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모두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만일 부모 양쪽 다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
- 출생 후 12개월 내 →
출생 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 기간
- 처음 3개월 →
처음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상향 (
통상임금 80% → 100%)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개인당 처음 6개월 동안에 해당
상한액
- 월 최대 2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
월 최대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를 획득한 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반드시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하여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 중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이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 중 하한액인 70만원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한 뒤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이고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25%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위에서 설명드린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외에 또 다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수입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낸다는게 정말 쉽지않은 요즘 새대에 육아휴직이란 제도를 정확히알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까지 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