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를 바라보시거나 넘으신 분들은 은퇴 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9년 말 현재까지 39,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도입하고 있으며, 가입률은 51.5%에 달합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방법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확정 급여형(DB) / 확정 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 급여형(DB)
- 이 방식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부담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합니다.
- 다시 말해, 회사가 운영 성과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변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은 고정됩니다.
확정 기여형(DC)
- 확정 기여형은 회사와 근로자가 매년 일정한 금액(예: 연봉의 12분의 1)을 부담하고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적립한 금액과 그 금액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연금을 받습니다.
- 이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도 자신의 퇴직연금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IRP는 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 노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하나를 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또는 그 이후에 퇴직연금을 개인형(IRP)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를 통해 운용하면 세금 혜택을 누리고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이 방치되거나 별다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미리 등록한 운용방식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운용에 따라 적립금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여 낮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디폴트 옵션을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퇴직연금 주의사항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IRP 계좌 개설
-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 IRP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여러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설한 계좌 정보는 근로자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알림
- 개설한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요청
- 퇴직 예정일이 다가올 때,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퇴직 예정임을 알리고 연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받으셔서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하게 보내기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