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쉽이 없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좋은 혜택인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휴가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및 이용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휴가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일반 모델과 함께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모델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분담금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누적 참여 4년 이하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사은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으로 1인당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의 중견기업은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 5만 원으로 인당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가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혜택
기업은 우수 참여 기업 혜택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인증 가점을 부여받고 실적 인정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을 비롯하여 휴가샵 이벤트 및 전용 휴양소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절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여 신청
2.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지원금 이용방법
1.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2.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3.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4. 국내 여행으로 휴가 떠나기
신청 자격 조건
올해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별도의 자격 조건(고용 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으며, 대표와 근로자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제조업,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모든 회사원이 참여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라도 근로자 1명만 참여해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며, 기업의 대표나 이사 등 임원은 참여할 수 없지만,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대표나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 여행 가기 부담스러운 요즘, 휴가비 지원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 여행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여유로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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