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란 가족구성원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타인에게 줄 때 세금이 발생되는 되어 가족 간에 돈을 줄 때 세금이 부과되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증여세에 관한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란,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전하려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재산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증여세는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에는 면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얼마인가?
우선,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를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최근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므로,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고 현재에는 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두 번의 증여를 합한 총증여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5천만 원이 차감되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은 100만 원이 되며, 최종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신고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가족 관계에 따라 다양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 위 2번, 3번을 제외한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즉,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2천만 원을 받는 대신, 어머니에게 1천만 원, 형제에게 1천만 원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대생략증여란 무엇인가?
세대생략증여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주로 세제적인 이점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대생략증여의 주요 이유는 절세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기존 증여세율보다 30% 높은 할증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증률은 40%로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두 번의 세금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대를 건너뛰어 한 번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완하기 위해 일종의 페널티로서 할증과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할증과세란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만족될 때에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세대생략증여에서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할증과세입니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더 큰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손주에게도 증여를 분산하여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고려되지 않아 상속세 산정 시에 유리합니다. 또한, 조부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손주가 증여받은 경우, 조부의 사망 시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세 꿀팁 방법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가 2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세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해 봤을 때, 현재 면제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됩니다. 이에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940만 원이 됩니다. 이로써 2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약 2천만 원 가까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현금 증여 시 많이 활용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돈거래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법은 연 이자수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연 4.6%에 대한 이자 920만 원을 받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원금 2억 원은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증여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이 언제든지 2억 원의 돈이 실제로 증여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세금을 내기 위해 필요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가족 간 증여세에 관한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까지가 면제한도액인지에 대해 잘 몰라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똑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여 최대한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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