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2 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 맞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가구 2 주택
1 가구 2 주택이란 한 세대 구성원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2개인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한 명이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 가구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2주 택일 경우를 말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 가구 2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 조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1채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거래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및 2 주택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1 가구 1 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권
또한,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자가진단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여부,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려면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 가구 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주택이 1 가구 2 주택인 경우,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변동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2021년을 기준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기존의 비과세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 가구 1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의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만이 적용되며, 이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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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위치, 거래가격 등으로 세금 부과 방식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최신 정책과 법률 변동을 잘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