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증여세 때문에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경우 올해부터 증여세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및 출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존 증여세 기준
부모와 자식 간의 5천만 원 이하 재산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발생할 경우, 증여재산의 가치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점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묶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으며, 올해에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3천만 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총 1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공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 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이고 자녀, 손자녀 등이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끼리 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직계존속이라면,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공제를 별도로 5천만 원씩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와 같은 외계존속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삼촌, 고모, 이모 등과 같은 기타 친족 간의 증여일 경우, 직계존비속 공제와 별도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한 증여자가 여러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를 한 경우, 증여받은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6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아들과 딸은 각각 5천만 원씩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 되므로,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 원이 되고, 증여세는 각각 100만 원씩 부과됩니다.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논의되었던 것에서 출산의 경우도 추가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증여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일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을 포함합니다. 기준일은 출생신고서나 입양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에 의한 증여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한도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비속간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 또는 출산 전에 5천만 원 이상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결혼 또는 출산 공제가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각각 2억 원씩을 증여받았다면, 공제 후에 총 3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생깁니다. 이때 증여세가 얼마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 사람당 기본으로 받는 5천만 원과 결혼으로 인한 1억 원을 합하여 1억 5천만 원이 되고, 이를 증여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산출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몇 년 전에 5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그 후 부모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딸이 2년 전에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 혼인으로 인한 공제로 1억 원을 공제받고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 증여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5천만 원을 공제했으므로, 이번에는 공제할 금액이 없어서 1억 2천만 원을 모두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혼인 후 파혼이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혼인을 하지 못하고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현재의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더 커집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연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및 노후 생활비 증가를 고려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를 완화해 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집부터 결혼 웨딩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녀 혼자서만 감당하기엔 쉽지 않아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증여세 때문에 세금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혼인 및 출산 시 증여세가 완화되었으니 결혼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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