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계상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에서 9,680원으로 2.5% 인상, 240원 올랐습니다. 최저 시급은 어떤 사업장이든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따라 적용되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가 고용하는 선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보통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지급하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3개월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같이 시급제로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분들은 급여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월급제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시급과 월급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령액 시급(주휴수당 미포함)
본인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아 시급 계산이 보다 쉽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 근무자라면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하면 빠르게 본인의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근무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 월급(주휴수당 포함)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세전 기준으로 2,060,740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계산은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뺀 세후로는 약 186만 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더라도 4주(약 한 달)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평균치를 계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법적으로 유급 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쉬는 날 하루의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동안 5시간씩 근무한다면, 해당 주에는 추가로 5시간치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3번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평일은 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동안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유급 휴일 급여는 6시간이 아닌 총 근무시간 18시간에서 5를 나눈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계산 공식
- 6시간 × 3일 = 18시간(일주일 근무 시간)
- 18시간 ÷ 5일(평일) = 3.6시간(주휴수당 시간)
- 3.6시간 × 9,860(최저시급) = 35,496(주휴수당 금액)
맺은 말
이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급과 월급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일한 만큼 알맞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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